작성일 : 2023-04-26 14:32
이름 : 관리자
이사회 결의 내용 (2023-04-08)
1) 지남재 문서관리 철저
- 지금까지 수백년동안 기록돼서 보존해야할 "지남재 재산목록대장 금전출납부 통장 등 일체의 문서가 유사 계문(2018년도까지) 이후 유사 계칠(2023년 3월까지) 씨가 두분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분실로 없다고해서 현재 지남재 관련 문서가 전무한 실정임.
- 이문제의 심각성을 토의결과 이후부터는 지남재의 모든것을 대종회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지남재관련 새로운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대종회 정관에 삽입하기로함.
2) 지남재 유사 1인 추가임명
- 계칠유사의 사의 표명으로 이를 수리하고, 유사를 1인에서 2인(요재공,부정공)으로 늘려서 업무분담과 협동으로 선조 숭조사업 철저에 만전을 기하기로함.
- 새로 선출되신 유사는 조운식(요재공회장) 종친과 조순팔(부정공 대종회관추진위원장)종친님 2명 임명됨.
3) 지남재 수호인 계약서작성(수호인의 의무)
- 지남재관리, 묘역벌초작업 년2회이상, 시제준비물 관리철저.
- 농업경영체등록, 귀농인 주택수리자금신청 등..
4) 지남재 농지관리
- 필지별 임대차계약서비치(필지별 수입내용관리)
- 현재 휴경지로 있는곳을 중장비로 작업후 경작케하여 재정확보 노력요망,
위와 같은 회의내용을 참석인원17인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회의를 마침